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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공공 건축물의 소방시설공사(소화시설 포함)를 독립적으로 발주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추진된다. 소방시설공사의 ‘분리 발주’를 강제, 하도급 관행을 차단함으로써 공사비용 감소에 따른 부실공사를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진병영(함양·사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남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 발주 조례안’을 지난달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5월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친 후 6월 임시회 본회의(18일)에서 가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은 도내 공공 건축물 소방시설의 질을 향상시켜 시민 안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소방시설공사를 건축물공사에서 분리해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원도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경남도 또는 경남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한 기관이 발주하는 공공 건축물이다.

소방시설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등을 포함한다. 소방시설 공사비는 전체 건축물 공사비의 8% 정도로 알려졌다.

전기·정보통신공사와 다르게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분리 발주에 관한 규정이 없고 공사비 비중이 크지 않은 탓에 대부분 건축물공사에 포함돼 일괄발주 된 후 소방설비업체로 다시 하도급 되는 등 제도적 맹점이 있었다.

이 같은 하도급 방식은 원도급 업체의 중간이윤 추구 등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시켜 소방시설공사 비용 감소로 이어져 부실공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진 의원은 “소방시설을 하도급으로 공사하면 기구들의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내구연한이 짧아 건축물 준공 후 돌아서면 기구들이 다 망가지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관급공사만이라도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 불필요한 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화재로부터 안전한 공공건축물을 조성하는 것이 취지”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많은 시민들이 사용하는 공공시설물의 부실한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많아 공사 단계에서의 부실방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소방시설공사의 발주과정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조례는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세종시, 경기도 등 5곳에서 시행 중이다.

출처-경남신문